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표 당시 논란을 빚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4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5.525%에서 2012년 7%로 올리고 수급액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한편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살에서 65살로 늦추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정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그러나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뀌더라도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10년 뒤 현재의 5배 정도로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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