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체들의 등록 기준이 강화돼 건설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경영 악화, 이로 인한 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건설업 건설업체들의 재무 구조 건전성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기존 업체의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된 등록 기준을 구비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내용은 일반 건설업의 경우 중급 기술자(기사 포함) 1~2인, 자본금 2억원이 추가되는 등 토목, 건축, 조경, 토건, 산업설비 등 전 업종의 허가 조건이 크게 강화됐다. 경력 임원 고용 의무 규정 조항은 삭제된다. 전문 건설업의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자본금 1억원을 추가 보유토록 했다. 이 경우 상당수의 개점 휴업 상태의 전문건설 등록업체들이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구미시의 전문건설업체는 총 38개 업체에 618업종이 등록돼 있다. 지난해 3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건설업 등록사항신고(갱신) 및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영업 정지가 52건, 과태료 12건, 자진 반납 47건 등 총 111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년 들어서는 전문 건설업체들의 행정 처분, 면허 자진 반납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자본금의 편법 납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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