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국 통제·선박출입검사 → 동반검사체제로 변경
앞으로 외국국적 선박의 포항항 입항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항만물류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1일 포항지방해양청(청장 김용학)과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에 따르면 그동안 포항항에 출입항하는 외국국적선박에 대해 분리해 실시해 오던 항만국 통제 (Port state control)검사와 선박출입검사를 동반검사체제로 변경운영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외국국적선박의 출입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분리해 실시해 오던 항만국 통제점검과 선박출입검사를 동반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항만국통제검사란 선박의 안전확보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그동안 포항해양청이 주관해 실시해 왔으며, 해경은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지도 및 검사하기 위해 출입검사를 해 왔으나 양 기관간의 특성에 따라 분리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선주들로부터 이중화된 검사로 인해 출입항 절차에 따른 인력 및 시간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건의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포항항으로 출입항하는 모든 외국국적선박에 대해 해양청과 해경관계자가 동시에 승선해 동반검사를 하게 돼 물류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해경관계자는 “이번 항만국 통제점검 및 선박출입검사 동반시행은 단순히 제도개선차원이 아니라 해양부와 해경청의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게 됐다는 측면에서 더욱 값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의 경우 지난해에만 모두 168척의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검사와 242척의 선박출입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부와 해경은 앞으로 매년 2회씩의 정례회의를 통해 유사민원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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