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감사반장’베너설치 적발보다 예방위주 지도감사
경기도는 지난 7월 실시(감사요원 18명 참여)한 광명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광명시 종합감사 결과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해태 등 총 41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여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 도정시책 방치 등과 관련된 공무원 39명(신분상 징계 3명, 훈계 36명)을 처분요구 하였으며, 재정상 14건 792백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 조치하는 등 시정ㆍ개선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도는 감사를 통해 광명시의 국·도정 위임사무와 주요 시책사업의 적법성·타당성, 건전재정 운영여부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었고, 감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언론에서 지적된 문제점 있는 사업,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취약업무 행태 등의 개선을 위한 제도 및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적발보다는 예방위주의 지도감사를 실시했다.아울러, 민생 관련 주요업무 및 지도·감독의 적정성 여부와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 현상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특히 광명시 홈페이지에'감사반장에 바란다.'라는 배너를 설치·운영하여 민원 및 감사제보를 받아 감사에 반영했다.도 관계자는 “금번 종합감사를 통해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등 우수시책을 발굴, 시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결과 지적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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