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재판이 시행된 지 열달 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지법에서 첫번 째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이래 신청 건수가 백 64 건으로 신청률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선고된 사건은 38 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23%를 기록했다.특히, 서울동부, 북부, 의정부 지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우 의원은 참여재판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피고인의 부정적 인식과 검사와 변호사의 소극적 태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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