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지난 5년 동안 2 건에 불과해 이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부터 5년 동안 재판부에 대한 제척과 회피 신청은 천 52 건에 달했지만 수용된 경우는 2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신청은 지난 2004년 2백 25건, 지난해 2백 34건, 그리고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백 22건이지만 지난 2005년과 지난해 각각 1건 씩만 받아들여졌다.노 의원은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스스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자에 대한 횡포라며 상급법원이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와 민사소송에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법관이 해당 소송을 맡을 수 없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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