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 2척을 검거해 목포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25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EEZ를 침범해 조업을 벌이던 중국 석도 선적 115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노영어 1197호 등 2척을 검거했다.
이들 선박은 우리측 EEZ를 2.4마일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여 수백 kg 상당의 멸치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날 오후 5시께 이들 선박이 목포항에 도착하는 대로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침범 경위를 조사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EEZ를 침범한 중국어선 51척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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