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서해 연안에서 수산업법상 금지된 어구를 동원한 불법 어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2일 "올들어 10월말까지 도내 서해상에서 불법 어구 사용 등
수산업법 위반 780건, 허가 외 조업 등 수산자원 보호령 위반 123건 등 모두 903건의 불법 어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의 411건에 비해 무려 42%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불법어구는 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소라방′, `펌프방′ 등이다.
저인망은 배 2척이 끄는 쌍끌이와 1척이 끄는 외끌이 두종류가 있으며 소라방은 12-15m 길이의 파이프에 그물을 매달아 배가 끌고 다니고, 펌프방은 이 파이프에
구멍을 내 고압의 공기를 바다 밑에 불어넣어 갯벌 위로 떠오른 소라와 개불 등을 잡는 어구다.
이들 어구는 싹쓸이 식으로 치어까지 모두 잡아들이고 갯벌마저 파헤쳐 어장을
황폐시키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불법어구를 장착한 어선은 해경 등 관계기관의 단속 선박이 접근하면 어선
마다 설치된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단속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고군산군도 주변 등지를 중심으로 불법 어로가 더욱 늘어났다"며 "검문 검색을 강화해 ▲불법 어구를 이용한 조업 ▲ 연근해
안강망 어선의 어구통수와 그물코 제한 위반 ▲허가 이외의 조업과 어획물 운반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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