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에서는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5월1일부터 6월8일까지 해,육상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결과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사항 유형별로는 출입항 미신고 6건, 정원초과 3건, 영업 제한구역(문화재보호구역) 영업행위 7건, 안전장비 미비치 1건, 미신고 영업 6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 24건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작년에 한건도 없었던 문화재보호구역 영업행위와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적발건수가 증가하였던 반면 출입항 미신고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양경찰서에서는 이같은 집계를 분석한 결과 낚시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작년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출입항 미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작년 11월경 낚시어선법 일부 개정으로 벌칙조항이 강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결과를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이번 특별단속이후에도 돌풍과 태풍에 대비한 피난장소가 없는 갯바위 낚시와 정원초과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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