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의 성수기를 맞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관내 23개 해수욕장 및 간이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수상레저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위반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하계 피서철은 사스(SARS) 여파 등으로 해외로 나가서 즐기는 피서가 어렵게 되자 국내 유명 해수욕장으로 피서객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상레저금지구역에 대한 사전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오는 6월 말경 지정·고시하는 한편, 여수시와 순천, 광양시, 그리고 고흥군과 보성, 구례, 곡성, 화순군에 이르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홍보매체 등을 이용, 사전홍보활동을 펼친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주요 해수욕장에 경찰관과 순찰정을 전진 배치하여 수상레저 무면허 조종 및 음주 조종행위, 무등록 사업행위, 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작년에도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방죽포해수욕장 등 10개소를 지정·고시하여 피서객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현재까지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증은 총 358명이 취득하여 교부하였고, 앞으로도 건전한 수상레저활동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계몽활동 등을 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