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부가가치세 일부 등 연간 4조4천억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한 뒤 201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 가운데 주류세와 음식.숙박분 부가가치세, 경마장이나 유흥음식점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를 통합해, 연간 7조8천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는 그러나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신설 방안 추진은 기획재정부와 의견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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