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을 한 뒤 재신검을 통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 3일 문신 시술을 통해 보충역 판정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모(22.공익요원.광주 북구 임동)씨 등 3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지난 5월 사이에 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은 이씨 등은 몸에 문신을 시술한 뒤 재신검을 신청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으로 배치되는 등 병역을 기피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전남 화순 지역 조직폭력배인 B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이들의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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