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촌 산단 부지 싸고 순천·광양 간‘영토분쟁’
전남 광양만을 매립하여 조성된 율촌 지방산업단지에 업체 입주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상을 매립하여 조성된 부지에 대해 순천시와 광양시가 7년째 지루한 힘 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달 초 홍콩에 본사를 둔 메이야 측이 신청한 율촌 제1지방산단 부지 5만평에 연면적 9,000평 규모의 LNG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조정훈 광양시 허가과장은 “발전소가 들어설 전체 부지는 광양지역 해면 매립지인데도 순천시가 건축허가권을 행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7년 3월에도 순천시가 같은 지역 13만여평에 현대하이스코 측이 신청한 연면적 7만2천 여평 규모의 공장 신설 승인 및 건축허가를 광양시와 협의하지 않은 채 내주어 1차 분쟁을 촉발시켰다. 이 공장의 연면적 가운데 순천지역 행정구역은 4만1천 평이며 광양지역이 3만1천평이다.
한편, 현대하이스코 측은 양측의 분쟁이 장기화하자 공장 준공 3년째인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세 8억4천7백만원을 법원에 공탁, 처리했으며 광양시는 자체 지분 3억4천7백만원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지도상 해상 행정구역은 기초자료에 불과하다”며 건축허가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지방세를 징수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광양시는 “최근 대법원이 해상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행정구역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올 연초에 광양과 여수지역을 매립해 조성된 부지에 광양제철소가 신청한 LNG 저장시설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여수시와 협의를 거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바다 매립지역의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에 조성된 평택항 소유권 다툼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어서 지자체들이 추이를 지켜보자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와 국립지리원은 순천시의 주장과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법제처, 대법원 등은 광양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 자료를 내놓는 등 부처간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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