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권이 인정되고,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공직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하게 19세로 낮아진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주민 투표권이 재외국민으로 확대된 것은 현행법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토론회 개최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그동안 주민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투표 부정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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