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5일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일제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시에 따르면 관내 109개 주택건설(대지조성)업체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 시·도지회에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기술자 보유현황, 건설기술 증명서 등을 지난 8일까지 제출, 오는 5월 20일까지 관련서류를 정밀 심사를 받게된다.
이들 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 3억 원, 개인은 6억 원을 넘어야 하며 33㎡ 이상의 사무실에 초급 이상의 건축 및 토목분야 기술자격자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심사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영업정지 기간 내에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시는 작년에도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19개 주택건설업체를 적발해 9개 업체를 등록말소하고 9개 업체는 영업정지 6월, 1개 업체는 영업정지 3월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의돈 기자 kimyd@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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