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장애인들의 지적관련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키로 했다.
고흥군은 최근“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들의 불편을 감안해 올해 대한지적공사 고흥출장소와 합동으로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민원실과 지적공사 직원들은 장애인들의 각종 토지관련 민원(토지·임야 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 등) 처리와 지적측량 신청, 토지 및 건물 관련 제증명 발급,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및 검인계약 업무 등을 대행하게 된다.
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동불편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전화상담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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