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앞으로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 집단민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공장설립을 제한한다.
이천시는 14일 특정지역에 혐오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자연환경 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새로운 공장설립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제한 업종은 ▲식품업종군의 사료제조업과 도축업 ▲화학업종군의 비료와 질소화합물 제조업 ▲비금속업종군의 레미콘·아스콘제조업과 비금속광물 생산업 ▲재생원료업종군의 재생용 금속·비금속원료생산업 등이다.
시는 다만 지역발전을 고려해 공익상 필요한 공장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승인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행정타운 예정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를 막기 위해 증포동 등 3곳 26만여평에 대해 2006년 4월까지, 장호원리 등 2곳 5만9000여평에 대해 2005년 12월까지 각각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또 관리지역에서 농업과 임업, 수산업, 축산업 이외의 창고시설 입지와 2002년 말까지 설립승인을 받은 공장신축 등을 허용하고, 주민정서에 반하는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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