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초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수도권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총 71개 업종에 한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각종규제로 인해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48개 첨단업종을 추가, 총 119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각종규제로 침체된 경기 북부지역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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