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700만명에게 1인당 최대 24만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가폭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법사위는 또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수도권 바깥의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안건도 처리했다.법사위는 이와 함께 주행세율 조정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유 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추경안에 대한 여야간 협상이 늦어지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 상정은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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