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까지 2천여개소 단속, 158개 위반업소 적발 처분
경기도는 의약분업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도 8명, 전국 42명으로 편성된 조사요원인 NGO단체, 의료관련단체에서 추천 선발된 인원이 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이 기간 중 신고, 제보 등을 통해 접수된 사항 및 심사평가원 처방전집중률 자료를 근거로 담합가능성이 높은 의약업소에 대해 집중 감시하는 한편 시·군 교차감시를 통한 감시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의료기관 473곳, 약국 1,636곳 등 2,109개소를 점검 이중 의료기관 26곳, 약국 132곳 등 158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자격정지 25곳, 업무정지 103곳, 시정명령 30곳 등 처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의약분업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의약분업제도 개선 사항 지속 발굴 및 의약기관 담합 등 의약분업 위반사례 집중 감시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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