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설계까지 끝난 소각장 건설 계획을 뒤늦게 백지화, 시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 시(市)에 따르면 시는 지난 93년 양감면 송산리를 소각장 건설 예정지로 지정하고 7천평 부지에 모두 270억원을 들여 하루 100t 처리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토지를 모두 매입했고 H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공사를 발주했으며 H건설은 설계까지 마쳤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01년 8월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뒤 사업비(국.도비)를 전액 반납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H건설은 올 초 시를 상대로 설계비와 용역비 등으로 7억5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월 강제조정을 통해 시가 5억원을 H건설에 지급하도록 했으나 시가 거부,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소각장 건설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괄수주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설계비 등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 관계자는 "공사를 발주해 설계까지 끝마친 사업을 시가 뒤늦게 백지화함에 따라 큰 손실을 입게 됐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다른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한다며 후보지를 공모, 모두 4곳으로부터 유치신청을 받았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뒤 모두 792억원을 들여 오는 2007년까지 하루 300t 처리규모의 소각장을 건설, 오산.화성시 발생 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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