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는 지난 28일 금정동 689 일대 공장부지 3만1천㎡에서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주는 향후 3년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분할, 토석채취 등을 할 수 없다.
시는 이 일대는 군포시 도시 기본계획 및 금정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 용도 변경과 세부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를 일시 제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달 중 공람공고와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당정동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 일대 농경지 2만5천여㎡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고시지역에서는 당분간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다만 소음, 악취, 도시미관 훼손, 대기, 수질, 토지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물건을 야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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