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불만이나 의견이 있으면 옴부즈만에게 연락하세요"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權泰鎬)은 지난 29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검찰상을 구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전국 검찰 최초로 다음달 1일부터 옴부즈만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리자 또는 호민관이란 뜻의 옴부즈만은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정감찰관제도로 행정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 3자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주는 국민권리 구제제도다.
안산지청은 시민.사회단체, 대학 등으로부터 적격자를 추천받아 이근석(44) 안산YMCA 사무총장과 공정옥(53.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안산지부장을 초대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안산지청의 수사나 민원처리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과 의견을 청취, 검찰청 담당자와 지청장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민간과 검찰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들은 매주 화∼금요일 안산지청 민원실로 출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민원인을 직접 만나 상담을 하거나 안산지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ansan.dppo.go.kr) 상담코너에 등록된 민원인들의 불만과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권 지청장은 "검찰 행정을 지역주민에게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검찰에 대한 각종 불만이나 의견, 억울함 등을 옴부즈만에게 기탄없이 제시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