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30일까지 납기인 올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세자 2,915천명에게 2,41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수도권 인구증가 등의 요인에 따른 자동차 등록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납세자 195천명에 9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금번 부과액 2,414억원중 비영업용 승용차가 2,102억원으로 87.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는 사용후에 납부하는 후납제 세금이기 때문에 오는 12월에 납부하여야 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가 10% 할인되며, 선납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선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까지 고지서를 못 받은 도민이나 주소지가 다른 거주지와 직장에서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도민은 거주지 시청, 군·구청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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