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약분업 실태조사요원을 선발·운영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 법규준수 유도로 의약분업의 건전정착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와관련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NGO 등 시민·소비자 단체, 의료관련 단체에서 추천 선발된 8명의 조사요원이 의약분업 실태조사 사업을 펼친다.
이들은 조사일정에 따라 해당 보건소 직원과 함께 신고, 제보 등을 통해 접수된 사항과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으로 통보되는 내용 등 자료를 근거로 담합가능성이 높은 의약업소를 집중 감시한다.
특히 불법행위 사례와 유형을 분석해 효과적인 감시기법을 개발하고, 의약분업 위반행위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현장 감시활동 및 위법내용 단속을 실시 그 결과를 심사평가원에 통보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실태조사원에 대해 관리운영 평가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감시활동을 월별로 점검·비교해 미진활동을 독려하고 우수한 조사요원에 대해 표창장 수여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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