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고있는 도내 중소기업 85개사에 대해 "해외홍보 지원사업"을 펼쳐 판로 확대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시장 인지도 제고와 해외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추진은 지원범위를 해외 전문잡지, 신문, TV, 라디오, 버스, 택시 등을 이용 광고 등 해외홍보 비용을 지원해 준다.
지원기업은 경기도내에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 지원금액을 해외 홍보비용의 70%까지 지원해 주며, 1사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도는 매체 선정은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1사 최대 3개 매체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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