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 농민들 “가축 위생시험소 너무 멀어 비현실적
농림부가 소 브루셀라병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에 대해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발행한 검사기록부 사본이나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자 축산 농가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문경시에 따르면 농림부는 계도 기간인 5월 한달중에는 브루셀라병 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지 않은 소도 거래를 허용하지만 오는 6월1일부터는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없이 1년생 이상 소를 사고 팔 경우 축산 농가와 가축시장 경영자에게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축산 농가들은 가축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한우가 전체의 절반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브루셀라병 검진을 받은 소만 가축시장에서 거래토록 제한하면 유통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우 사육 농가인 문경시 산북면 김모씨(45)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을 인력과 장비가 충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진한 소만 가축시장에서 거래토록 할 경우 소규모 농가는 중간 상인과 거래할 수 밖에 없어 가축시장 유통에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경지역 2만5천여 축산 농가들은 6월1일부터 브루셀라병 검진 수수료는 무료지만 출하 15일전에 혈액을 채취, 30∼40km 떨어진 상주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까지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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