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학교에서 오전 8시 이전 일제 등교와 오후 6시 30분 이후 보충수업이 금지된다.
지난 10일 경북도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보충·자율학습과 관련된 도교육청의 지침을 개정하는데 합의, 이달 중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11개항으로 이뤄진 합의서의 핵심 내용은 오전 8시 이전 일제 등교 및 8시 20분이전 수업(보충학습 포함) 금지, 오후 6시 30분 이후 보충수업 및 22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등이다.
또 특기적성교육,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은 희망학생, 희망교과, 희망교사에 한해 실시하며 교과진도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에 교과 보충수업 등의 변칙운영, 중학교에서의 획일적, 강제적 보충수업 등도 금지된다.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등의 일제 자율학습도 금지되고 희망자에 한해 학교시설만 개방된다.
양측은 논란이 돼 온 교육방송 지도비 및 자율학습 감독비 징수, 보충수업 관련관리수당 지급 등을 폐지하는 대신 자율학습 감독수당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키로하고 수용비를 보충수업비 총액의 3%(기존 10%)로 낮춰 학부모의 부담을 줄였다.
또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편법, 파행, 불법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행정지도 또는 특별 조치키로 하는 등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명시해 불법적인 보충수업 엄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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