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의 특산물 대게잡이가 어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전면 금지된다.
지난 12일 경북 동해안 시.군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매년 1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만 대게잡이가 허용되고 6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전면 금지돼 왔다.
이에따라 시·군은 6월부터 대게잡이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는 모두 수산자원보호법에 따라 사법 처리키로 했다.
시·군은 대게잡이 금지 이후 수족관에 남아있는 대게에 대해서는 검인 등 표시를 한 뒤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올 들어 경북 동해안 각 수협에서 지난 3월 말까지 851t의 대게(홍게 포함)가 팔려 102억원의 위판금액을 올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은 18%, 금액은 39.7% 나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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