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노래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계단 출구를 막아놓은 업소 등 24개 업소에 대해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이 가운데 22개 업소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또 나머지 2개의 위법업소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21일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원미구 30개소, 소사구 15개소, 오정구 15개소 등 3개구 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 결과 비상구를 막아 두는 등 피난출구 확보에 문제가 있거나 소화기 등을 비치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특히 2개 업소는 비상구와 통하는 공간에도 방을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관계 당국의 집중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방 신규 허가시 비상구 확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업소는 시설기준에 위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정구청 문화 공보팀 관계자는 "업소 설립 요건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최근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갱신기간이 지속되어 왔다"며 "곧 현장조사에 착수해 해당업소에 대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문종 기자> m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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