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자가정의 선정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어머니와 어머니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으로 단,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2년도 선정기준(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이다.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에 한해서 이다.<김구회 기자 k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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