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시면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 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절세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자는 신고납부시기 개시전에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전화는 서구청 세무과 부과1담당 ( 520 - 3291, 3171 )에서 한다.<<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신고납부시기 납부해야할 해당기간 납부해야할 세액 10%공제액
1. 16 ~ 1. 31 1월 ~ 12월 연세액 연세액의 10%
3. 16 ~ 3. 31 4월 ~ 12월 연세액의 3/4 연세액3/4의 10%
6. 16 ~ 6.31 7월 ~ 12월 연세액의 1/2 연세액 1/2의 10%
9.16 ~ 9. 21 0월 ~ 12월 연세액의 1/4 연세액 1/4의 10%<임동수 su@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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