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은 조사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중 동구청 지적과 ( ☎ 250-1476)에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 조사대상 토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
○ 조사기준일 : 2002. 1. 1일 현재
○ 조사일정
-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 2002. 1. 2. ∼ 3. 30.
-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5. 1. ∼ 5. 20.
- 의견제출지가 검증 : 5. 10. ∼ 5. 29.
- 지 가 결 정 · 공시 : 6. 29.
- 이 의 신 청 : 7. 1. ∼ 7. 30.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7. 31. ∼ 8. 29.
☞ 민원신청 양식은 동구청 지적과 및 각 동사무소비치,
홈페이지( http://www.donggu.daej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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