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002년 2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기간을 설정 운영키로 했다. 기간내 신고하면 출처와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등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지방경찰청, 경차서, 파출소, 행정관서, 군부대 등이다.
무기류를 계속 불법소지 은닉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지숙 기자 s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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