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5일 2006년 하반기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할 17개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했다. 선정된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 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자치경찰법안(25일 국무회의 의결)이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불심검문, 응급 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담당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수에 따라 12명에서 120명의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자치총경 내지 자치경감이 대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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