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인천시내에 새로 짓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현행 세대당 0.8대 기준을 세대당 1대로 시행키로 하였으나 시의회(제104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의 결함에 따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시의회로부터 안건이 이송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2002년 7월중에 공포할 예정이며 정확한 공포일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관련부서에서는 2002.7.15일쯤 공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통기획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민동운 기자> m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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