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002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16만6,17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조사된 가격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토지 소재 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7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관내에서 금년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삼례읍 삼례리 1405-40번지로 ㎡당 1백 24만원이고, 가장 낮은 토지는 화산면 승치리 산82번지로 ㎡당 98원으로 조사됐다.
군은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밝히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면 8월중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종운 기자> yu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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