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경감과 운영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 70억원 융자결정에 이어 하반기 청소년육성기금 90억원이 추가로 융자된다.
이는 앞으로 주5일 수업(근무)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이 왕성해 질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융자금리를 연 5%로 인하하고, 융자한도액도 시설비의 50%이내에서 15억원까지 지원키로 한 것이다.
융자대상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규 설치나 운영중인 시설의 보강사업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자금외에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또는 수련기자재 개발자금으로 확대했다.
하반기 청소년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설치·운영자는 오는 8월10일까지 융자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사본, 융자취급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융자가부확인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담당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도 및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열린자료방-청소년-공개자료)의 200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거나 도 청소년과 청소년시설담당 (249-2541)에게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유성준 기자> ys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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