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자치법규의 알찬 정비 및 전산화 추진, 자치 입안 및 법규해석 능력 향상으로 법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시의 상반기 추진실적 결과 자치법규 정비 34건(제정 5, 개정 29),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8회 34건, 자치법규 전산입력(LAN)34건(조례 17, 규칙 9, 훈령 8), 법률 교육 1회 13명(법제처 교육), 업무연찬회(행정절차법) 1회 70명, 시민생활법률서비스 제공 6회(내고장 소식지), 자치법규 대본 발간 4권 110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생활법률서비스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는 민원행정 담당자 대상의 업무 연찬회를 개최, 사례 연구를 병행함과 동시에 조회수가 많은 법률 상담 등을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는 하반기 중에는 대주민 생활법률상담 봉사반을 운영하는 한편,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을 매월 1회 내고장 소식지, 교차로에 게재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kyt@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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