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에게 부족한 법률적 지식을 무료로 도와주기 위한 법률상담소가 지역민들의 호응속에서 운영에 활기를 띠고 있다.
군민의 인권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매월 세째주 토요일을 법률상담일로 정하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실시해 주고 있다.
최근까지 모두 10여건의 법률상담을 직접 실시해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한 30여 차례 걸친 전화문의 상담 민원해결과 민원상담 내용중 전문지식을 요하는 상담은 변호사와 연계함으로써 해결해 주고 있다.
<노성열 기자> ns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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