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각종 회의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행정 효율 극대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월 1일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월례조회를 격월로 개최하고 간부회의 참석범위도 축소하는 등 회의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며
본청과 사업소 직원이 참석하여 개최하던 월례조회를 필요시에는 청내 CATV를 통해 사무실에서 TV로 시청하는 화상조회 방식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매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던 시 투자기관·단체중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 3개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단체는 업무보고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참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운영상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된 토의식 간부회의를 일반간부회의로 전환함과 아울러, 매주 수요일 개최되는 간부회의는 ′조례규칙심의회′ 전용으로 운영하는 등 회의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3기 출범을 맞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조회나 회의방식을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회의 운영방식을 전면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탁재정 기자> tj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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