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올 정기분 재산세 총 5만3천962건 39억6천492만원을 부과하고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올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5만2천306건보다 1천656건이 늘었으며 부과액도 지난해 38억7천703만원 보다 9천789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올부터 과세되는 송전철탑 과세로 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납기가 6월에서 7월로 변경되었다며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한편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B.C카드만 가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박수경 기자> p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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