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단속은 중국, 싱가포르, 영국등에서 중국산 다이어트제품에 펜플루라민이라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펜플루라민(Fenfluramine)은 마약류로 분리되며 세로토닌계 약물로서 약리작용에 식용억제효과가 있어 비만증의 치료 및 당뇨병환자 혈당조절에 도입되어 사용되었으나, 중추신경계 자극효과와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 남용의 위험성이 있는 약물로 현재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약물 원인물질 : Fenfluramine(펜플루라민)
○ 제조원 :중국 "어지당"
- 상품명 : 슬림10, 분기납명편 등
○ 분 류 : 우리나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마약류로 분류하고, 미국에서는 약품으로 사용 식품으로 사용 못 함
시에서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수입상가, 미용실 및 사우나등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불법 마약류(펜플루라민 등)가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제품 사용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앞으로 시에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kh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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