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는 지난 1월 10개정 고시된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에 따라 7월 25일부터 국산활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시행 한다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국산활어 원산표시제는 최근 활어 수입이 늘어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가 하면 국내 활어 생산 어업인들이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수입산 활어는 국내산 활어는 대한 원산지 표시의 이행 실태를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국내산 활어를 판해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에 어종명 및 원산지(국내산)를 표시하여야 한다.
활어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자(원산지 미표시행위)에게는 수산물품질사법 제5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3조 및 제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산시 관계자는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조사·단속은 시에서 시행 초기인 7∼8월말까지는 원산지표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시사항·표시방법 등에 대한 지도 위조의 단속을 실시하고, 9월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활어 도·소매업소, 횟집 등 판매업자는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진 기자> d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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