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위조상품 유통행위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상태에 대해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오는 7월 27일까지 삼례, 봉동, 고산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 6명으로 구성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29개의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을 단속하게 된다.
특히, 하절기에 많은 이용과 유통이 예상되는 공기주입 물놀이기구와 보우트, 물놀이용 완구 등의 공산품, 외국의 유명상표나 디자인을 불법 도용해 진품인 양 생산 판매하는 위조상품과 수입 공산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상태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사항으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 ′검′마크 표시여부, ′검′마크 표시가 있더라도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 부착여부, 위조상품의 경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에 대해 특허청에서 제작한 2002년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을 따라 단속하고, 원산지표시의 경우는 수입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의 이행, 허위표시, 원산지표시의 손상과 변경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부정경쟁행위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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