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02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할은 8월1일 현재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직전년도 총수입 금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사업자 및 관내에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사업을 행하고 있는 법인체다.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예상건수는 129,755건 1,073백만원으로 2001년 107,097건 1,028백만원보다 1.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 납부는 시흥 시내 은행과 전국의 우체국 및 농협에서 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세무1과나 관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인터넷 금융결제원(WWW.GIRO.OR.KR) 에 접속하여 고지서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과 납부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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