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활어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국산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8월말까지 홍보 지도에 이어 9월부터 미이행에 대한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산활어 원산지 표시제 대상은 국내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 모든 사업장이 표시제 대상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수족관, 활어차량 등 활어 보관시설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여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국산 활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한다.
시에서는 다음달 말까지 횟집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 지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미표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허위표시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의 행정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업장에서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낙춘 기자> n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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