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건설·조합, 에너지합리화사업 등을 대상으로 최고 2억원까지 2년거치 1년간 4회 균등할 상환 조건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상으로 수시 접수하며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나 시 기업지원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시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이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이전에 조기 지원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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