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법정 임기가 시작된 오늘(30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첫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혜훈 의원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정안을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을 부동산 투기로 규정해, 투기 목적 없이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들에게까지 지나친 세금 부담의 고통을 안겨줬다고 법안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해 37만 9천 세대 가운데 1가구 1주택자 14만 7천 세대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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