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에서는 하절기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8.12부터 8.15까지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도와 시·군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유통식품판매업소와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와 장마기간중 부패·변질 우려가 많은 식품위주로 여름철 성수식품인 음료와 빙과류 제조·유통식품판매업소 및 시장주변의 유통식품인 어육제품과 햄버거, 도시락을 수거검사 하는 한편, 튀김류, 패류 등 즉석조리 판매식품에 대하여도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수거된 제품에 대하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위반업소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당해 제품은 수거폐기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방지와 집단식중독 발생요인을 사전예방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준호 기자> kj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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